홈 > 공지사항 

제목 [수출지원]농식품 45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공고
기간 : 2008.11.15 ~ 2008.12.31

2008년 농식품 수출 45억불 달성 및 최근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, 환율상승 등 농식품 수출확대 긍정적 요인
발생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
ㅇ ‘07년도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. 단, ‘08년도에 수출물류비를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등록
   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20만불 이상인 업체 

ㅇ 단일부류만 수출하는 업체는 ‘07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로 하며, ’08년도 중 단일부류 
    수출업체로 수출물류비를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수출실적이 15만불
    이상인 업체 

ㅇ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수출 농산물 생산자 

    ※ 농식품 수출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
       연차적으로 확대


ㅇ 지원부류 : 국내산 과실류, 채소류, 화훼류, 김치류, 인삼류, 축산물, 곡류, 가공밥, 녹차, 전통주, 장류
  ※ 지원대상 품목 확대
   - 종돈, 계란, 돈육부산물(‘09년 선적분 부터 지원), 유제품(시유ㆍ조제분유ㆍ요구르트), 오리털, 막걸리
ㅇ 김치류, 인삼류, 유자제품, 가공밥, 혼합곡, 녹차, 감귤농축액, 장류 등 가공품은 주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
    지원하되, 주원료의 일부를 외국산과 혼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 

ㅇ 지원제외 대상 수출실적
  - 반송 또는 현지폐기 해당 수출실적
  - 외화획득용 물량중 미군납, 기내용,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, 견본수출한 경우
  - 정부비축물자(사과, 배, 마늘, 양파 등) 수출실적분(단, 농림부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
매월 10일까지(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)
ㅇ 지원기간 : 8. 11. 15 ~ 8. 12. 31까지 선적분

ㅇ 지원기준 : 표준물류비의 5% 추가지원

 

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

→

지원대상 등록

 

 

 

 

→

수출물류비 신청

→

 수출물류비 지원

ㅇ 신청대상자가 매월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의 입력 통해 관할 지사에 신청
  -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후 관할지사에 제출

ㅇ 온라인 신청 :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관리(http://www.atbid.co.kr/tra/bt.jsp) → 로그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→ ON-LINE신청 → 판매촉진비지원사업 → 온라인신청

ㅇ 서류 제출처 : 신청자 행정구역 aT(농수산물유통공사) 각 지사 수출유통팀
ㅇ 수출신고필증 1부
ㅇ 선하증권(B/L) 사본 1부(원본 대조 후 반환)
ㅇ 품목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
주관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  담당부서 원예수출부 
전화번호 02-6300-1352, 1356  홈페이지 URL http://www.at.or.kr/ 
담당자명 서병교차장,장정호대리  담당자 유선전화 02-6300-1352, 1356 
담당자 FAX   담당자 이메일  
접수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  담당부서 원예수출부 
전화번호 02-6300-1352, 1356  홈페이지 URL http://www.at.or.kr/ 
담당자명 서병교차장,장정호대리  담당자 유선전화 02-6300-1352, 1356 
담당자 FAX   담당자 이메일  
ㅇ 본사 원예수출부(02-6300-1352, 1356)

ㅇ 각 지사 수출유통팀
  - 서울경기지사(02-820-2353)
  - 전북지사(063-211-6179)
  - 인천지사(032-888-6163)
  - 광주전남지사(062-944-2623)
  - 강원지사(033-647-0071)
  - 대구경북지사(053-741-5223)
  - 충북지사(043-273-4556)
  - 부산울산지사(051-644-1404)
  - 대전충남지사(042-488-8544)
  - 경남지사(055-274-4817)
  - 제주지사(064-746-9472)
 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(http://www.at.or.kr) → 공지사항 참조
     
작성일자 2008-1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