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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출지원]농식품 45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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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: 2008.11.15 ~ 2008.12.31
2008년 농식품 수출 45억불 달성 및 최근 중국 멜라민 분유사건, 환율상승 등 농식품 수출확대 긍정적 요인 발생에 따른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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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‘07년도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. 단, ‘08년도에 수출물류비를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등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20만불 이상인 업체
ㅇ 단일부류만 수출하는 업체는 ‘07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로 하며, ’08년도 중 단일부류 수출업체로 수출물류비를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수출실적이 15만불 이상인 업체
ㅇ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수출 농산물 생산자
※ 농식품 수출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연차적으로 확대
ㅇ 지원부류 : 국내산 과실류, 채소류, 화훼류, 김치류, 인삼류, 축산물, 곡류, 가공밥, 녹차, 전통주, 장류 ※ 지원대상 품목 확대 - 종돈, 계란, 돈육부산물(‘09년 선적분 부터 지원), 유제품(시유ㆍ조제분유ㆍ요구르트), 오리털, 막걸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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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김치류, 인삼류, 유자제품, 가공밥, 혼합곡, 녹차, 감귤농축액, 장류 등 가공품은 주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 지원하되, 주원료의 일부를 외국산과 혼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ㅇ 지원제외 대상 수출실적 - 반송 또는 현지폐기 해당 수출실적 - 외화획득용 물량중 미군납, 기내용,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, 견본수출한 경우 - 정부비축물자(사과, 배, 마늘, 양파 등) 수출실적분(단, 농림부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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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0일까지(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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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지원기간 : 8. 11. 15 ~ 8. 12. 31까지 선적분
ㅇ 지원기준 : 표준물류비의 5%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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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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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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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물류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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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물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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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신청대상자가 매월 유통공사 고객지원시스템의 입력 통해 관할 지사에 신청 -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후 관할지사에 제출
ㅇ 온라인 신청 :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진흥관리(http://www.atbid.co.kr/tra/bt.jsp) → 로그인 → ON-LINE신청 → 판매촉진비지원사업 → 온라인신청
ㅇ 서류 제출처 : 신청자 행정구역 aT(농수산물유통공사) 각 지사 수출유통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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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수출신고필증 1부 ㅇ 선하증권(B/L) 사본 1부(원본 대조 후 반환) ㅇ 품목별 사후관리에 필요한 추가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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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관기관 |
농수산물유통공사 |
담당부서 |
원예수출부 |
| 전화번호 |
02-6300-1352, 1356 |
홈페이지 URL |
http://www.at.or.kr/ |
| 담당자명 |
서병교차장,장정호대리 |
담당자 유선전화 |
02-6300-1352, 1356 |
| 담당자 FA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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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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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기관 |
농수산물유통공사 |
담당부서 |
원예수출부 |
| 전화번호 |
02-6300-1352, 1356 |
홈페이지 URL |
http://www.at.or.kr/ |
| 담당자명 |
서병교차장,장정호대리 |
담당자 유선전화 |
02-6300-1352, 1356 |
| 담당자 FA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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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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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본사 원예수출부(02-6300-1352, 1356)
ㅇ 각 지사 수출유통팀 - 서울경기지사(02-820-2353) - 전북지사(063-211-6179) - 인천지사(032-888-6163) - 광주전남지사(062-944-2623) - 강원지사(033-647-0071) - 대구경북지사(053-741-5223) - 충북지사(043-273-4556) - 부산울산지사(051-644-1404) - 대전충남지사(042-488-8544) - 경남지사(055-274-4817) - 제주지사(064-746-947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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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(http://www.at.or.kr) → 공지사항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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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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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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